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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찰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3/4/22(토)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는 단속을 시작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신호에 따라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 또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파란불인 경우에도)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우선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운전할까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살핀 뒤 우회전하라는 것입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아래와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참고로 범칙금은 형벌 성질을 가지며, 즉결 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종류에 따라서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금전적 처벌만 있으며,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가벼운 처분입니다. 또한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면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면허 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위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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